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바른미래당]]의 [[공수처]]안 발의 =====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T1L9Q0V4H2X9Z0Y9C4D2L3H8R7D2D5|국회 의안정보시스템]] [[2019년]] [[4월 29일]], [[바른미래당]] [[권은희(1974)|권은희]]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[[공수처]] 안이 올라왔다. 권은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안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사흘 전 발의된 백혜련 의원 안과 유사하지만 '''기소심의위원회'''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. 기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7~9명을 선발하며, 이 위원들이 [[공수처]] 검사의 설명을 들은 후 공소제기 여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된다. 이때 [[공수처]] 검사는 기소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. 그리고 대통령은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 동의 없이는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]]을 임명할 수 없다. 조직 규모는 검사 최대 25명, [[검찰수사관|수사관]] 최대 40명으로 규정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